제주항공 일방적 요금 인상 부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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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법 "인상 전 요금 유지…위반 시 하루 1000만원 지급"
원심 결정 뒤집어…도민.관광객 직접적 피해

제주항공이 항공요금 인상 문제와 관련 제주특별자치도와 협의되지 않은 상태에서 제3의 기관의 중재결정을 거치지 않고 일방적으로 요금을 인상한 것은 부당하다는 결정이 나왔다.

 

광주고등법원 제주제1민사부(재판장 이재권 수석부장판사)는 1일 제주도가 제주항공을 상대로 제기한 항공요금 인상금지 가처분 신청 항소심에서 신청을 기각한 원심을 파기하고 제주도의 손을 들어줬다.

 

제주도는 양측이 2005년 체결한 사업 추진 및 운영에 관한 협약 제6조에 따라 제주항공이 항공요금 인상 시 제주도와 협의해야 하고, 협의되지 않을 경우 대한상사중재원의 중재를 거쳐 그 결정에 따라 인상해야 하는데 제주항공 측이 이를 무시하고 2017년 3월 30일 요금을 인상을 하자 요금 인상을 금지해 달라며 가처분 신청을 냈다.

 

이에 대해 1심 재판부는 소수 주주인 제주도의 의견에 따라 요금 인상 여부가 결정되는 것은 부당하고, 기업 경영의 자율성 측면에서 제주항공이 경영상 판단에 따라 시장 상황에 탄력적으로 대처할 필요가 있는 점 등에 비춰 중재 결정 전까지 일단 요금 인상을 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의 판단을 달랐다.

 

재판부는 “협약 제6조에 따라 중재 결정 전까지 제주항공은 요금을 인상하지 않아야 하고, 제주도는 의무 이행을 구할 권리가 있어 피보전권리가 인정된다”며 “요금 상으로 제주도민의 편익 증진, 관광산업의 활성화라는 제주도의 공익적 목적이 훼손되는 손해가 발생하고, 제주항공을 이용하는 도민과 관광객도 회복하기 어려운 직접적인 손해를 입게 되지만 임시로 요금 인상을 금지하더라도 제주항공에게 중대한 손해는 발생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담보 제공을 조건으로 제주항공은 불특정 고객들로부터 종전 요금을 초과한 요금을 지급받거나 지급받기로 하는 약정을 해서는 안 되고, 간접강제로서 위반시 제주항공은 제주도에 위반행위 1일당 1000만원씩을 지급해야 한다고 결정했다.

 

김대영 기자

kimdy@je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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