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농 지원시책 악용 사례 바로잡아야
귀농 지원시책 악용 사례 바로잡아야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페이스북
  • 제주의뉴스
  • 제주여행
  • 네이버포스트
  • 카카오채널

농촌에서 인생 2막을 꿈꾸는 귀농 행렬이 꾸준한 시대다. 하지만 그 못지않게 귀농 지원시책을 악용하는 사례도 적잖아 보완책이 필요한 모양이다. 대표적인 게 농지 또는 주택 구입 융자금을 지원받은 후 목적과 다르게 쓰는 사례가 많다는 것이다. 기존 주민들의 역차별 불만이 나오는 마당에 귀농시책의 허점마저 노출되는 형국이다.

양 행정시에 따르면 도시에서 농촌으로 이주해 농업에 종사하는 경우 최대 3억원의 농지 구입비와 7500만원 상한의 주택 구입·신축비를 지원한다. 연리 2%에 5년 거치 10년 분할상환 조건이다. 문제는 귀농 지원조건을 위반하는 사례가 끊이지 않는다는 점이다. 제주시 경우 최근까지 융자금 위법행위 36건을 적발, 이 가운데 31건·35억원을 회수 조치했다. 서귀포시도 6건에 2억1000만원을 거두는 절차에 들어갔다.

위반 사례들은 불편하게도 부동산 활황 분위기를 틈타 시세 차익을 노린 게 많다. 상당수가 농지를 되팔거나 농지 일부를 대지로 변경했다. 주택 구입 후 소유권을 자녀에게 이전한 경우도 있다. 사후 감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사실 귀농 바람은 제주만이 아닌 전국적인 현상이다. 지난해 국내 귀농 인구는 33만 가구를 웃돈다. 제주는 8898가구로 2014년 5887가구, 2015년 7537가구에 비해 매년 늘고 있다. 하지만 전체 귀농가구 중 실제 농사를 짓는 가구가 5.7%(507가구)에 불과한 게 문제다. 영농인력 육성에 그다지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말이다.

정부와 지자체는 귀농인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물심양면의 지원책을 펴고 있다. 그중 하나가 융자금인데 실제 영농에 종사하기보단 다른 일로 수익을 얻는 경우가 많다. 버젓이 얌체짓을 하는 이들에게 지원금이 제공되는 것이다. 지원체계가 허술한 탓이다. 대출요건을 강화하고 귀농현장을 점검하는 과정이 보다 면밀해야 한다.

우리는 귀농시책이 널리 장려돼야 한다고 본다. 지방으로선 인구가 줄어드는 현실을 타개하는 방편이 되기도 한다. 허나 드러난 부작용만으로도 심각하다. 심혈을 기울이는 정책적 배려와 지역주민들을 허탈하게 하는 것이어서 적당히 넘어갈 수 없다. 엄정한 검증시스템을 갖춰 먹튀들의 쌈짓돈으로 들어가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