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지난 9월 여고생이 개에 물려 크게 다친 사건과 관련해 개주인을 과실치상 협의로 입건했다.
제주서부경찰서는 개주인 A씨(50)와 A씨의 지인 B씨(57)를 과실치상 혐의로 입건했다고 5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 9월 22일 제주시 연동 한 편의점에서 개주인 A씨가 잠시 자리를 비우며 지인인 B씨에게 개를 맡겼다. 하지만 개의 목줄이 제대로 묶이지 않으면서 지가던 C양이 이 개에게 왼쪽 허벅지를 물려 크게 다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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