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자치도와 헌법
특별자치도와 헌법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페이스북
  • 제주의뉴스
  • 제주여행
  • 네이버포스트
  • 카카오채널

김재범 편집부국장대우
제주특별자치도는 고(故) 노무현 대통령이 당선인 신분이던 2003년 2월 13일 제주를 방문, 지방분권 시범도 육성을 밝히면서 본격적으로 추진됐다. 당시 노 당선인은 “제주도는 비교적 잘 통합된 도민의사를 갖고 체계적으로 비전을 제시하며 발전전략을 입법화해내는 등 상당히 앞서가고 있다”며 자치도 시범 구상을 소개했다.

이에 앞서 1996년 남제주군자치연구소 초청 강연에서도 “제주는 도민의 역량이 된다면, 독립적인 특별자치구를 실현할 수 있다”고 말했다.

▲노 전 대통령의 이 같은 지방자치 소신은 임기 첫해인 2003년 10월 특별자치도 구상을 언급하게 된다. 결국 대통령 직속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에 제주특별자치도 특별위원회를 설치했고, 2005년 5월 특별자치도 기본구상안 확정 후 2006년 7월 특별자치도 출범으로 이어졌다. 특별자치도 출범 당시 영상 메시지를 통해 “제주는 외교·국방·사법을 제외한 모든 분야에서 고도의 자치권을 갖게 된다”고 강조했다.

▲문재인 대통령도 대선 후보이던 지난 4월 제주를 방문, 명실상부한 제주특별자치도 완성을 약속했다. 당시 기자회견을 통해 “국가사무는 넘어왔는데 사무를 처리할 예산은 없고, 주민이 참여할 통로가 없다면, 반쪽 분권”이라며 “자치분권 시범도로서 기능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에도 제주특별자치도 분권 모델의 완성을 포함시켜 자기결정권 강화, 환경·투자·관광교통·문화·미래성장동력 분야 사무 이양 과제를 제시했다. 오는 10일에는 대통령 직속 지방자치발전위원회와 지역발전위원회, 제주도도, 세종시가 참여한 가운데 자치분권·균형발전 특별위원회 업무협약을 맺고 ‘제주·세종특별위원회’ 가동을 준비한다.

▲하지만 대통령이 제주를 바라보는 시각이 중앙정부의 행정이나 공무원의 생각으로 이어지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 게 현실이다. 중앙의 권한을 지방으로 넘기는데 소극적이거나 제주에만 특례를 주어야 하느냐는 지역 형평성 논리로 가로막기 때문이다.

‘세계의 보물섬’ 제주의 가치를 살려 대한민국 발전의 원동력으로 삼으려는 사고의 전환이 요구되고 있다. 이를 위해서는 제주특별자치도의 지위를 헌법에서 보장받는 제도적 장치가 관건이다.

12년 전 정부의 제주특별자치도 기본구상을 실행에 옮겨야 할 시점이다. 1단계로 10년 넘게 헌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특례를 운영해 온 만큼 이제 2단계로 고도의 자치입법·조직·조세권이 인정되는 준연방제적 분권 국가를 위한 헌법 개정 순서가 그것이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