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심 공원 녹지벨트 지킬 방도 찾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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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7월 ‘도시공원 일몰제’로 제주시내 유일의 녹지벨트가 난개발에 노출될 형편이다. 도심 주요 공원의 녹지대 보존에 비상등이 켜진 것이다. 도시계획 붕괴가 우려되는 도시공원은 모두 4곳이다. 모두 사유지가 절반 안팎을 차지한다. 사라봉공원(100만6500㎡)은 47%, 한라수목원 인근 남조봉공원(167만5200㎡)은 63%, 오등봉공원(76만4800㎡)은 67%, 용연계곡 일대의 용담공원(14만6600㎡)은 45% 수준이다.

이들 4개 공원의 사유지를 매입하려면 감정가 기준으로 1100억원이 든다고 한다. 제주시의 재정 능력을 넘어서는 일이다. 더 큰 문제는 상당수 토지주들이 공원 해제 후 땅값이 뛸 것으로 기대해 보상 협의를 거부한다는 거다. 자칫 공원지구의 난개발이 심화될 가능성을 높이고 있다. 자연히 해당 녹지가 망가지는 건 시간문제인 셈이다.

이뿐만 아니다. 3년 안에 해제되는 도내 도시공원은 39곳으로 그 면적이 351만㎡에 이른다. 전체 공원 991만㎡의 35%에 해당한다. 우도(618만㎡)의 절반을 넘어서는 면적이다. 통상 공원에서 해제되면 소유주가 재산권을 행사해 개발 사업을 하는 게 수순이다. 도심 허파 역할을 해온 녹색인프라가 대책 없이 사라질지 모른다는 얘기다.

그럴 경우 도시의 기형화도 가속화될 수밖에 없다. 도심 녹지가 줄어들면서 시민 삶의 질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 도시생태네트워크가 단절되고 쉼터 기능에도 제한을 받을 수 있다. 그런 면에서 공원 해제는 시민에게도 발등의 불이나 마찬가지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선 사유지 매입이 최선이지만 이 역시 돈 문제가 걸린다. 추산액만 5900억원을 웃돈다고 한다. 사정이 이런데도 제주도가 지난 17년간 사유지 매입에 투입한 예산은 400억원에 머문다. 제주도가 더 늦기 전에 문제의 심각성을 직시하고 난개발을 방지하기 위한 관리방안을 조속히 찾아야 하는 이유다.

어떤 식으로든 해법을 찾아야 할 시점이다. 근래 도의회 차원에서 검토한 바 있는 민간공원 개발도 공공성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고려할 일이다. 일몰제가 예고된 뒤에도 사실상 손을 놓은 국가 차원의 대책도 절실하다. 거기에 불요불급한 공원은 현실에 맞게 조율하는 방안도 고심해야 한다. 이제 남은 기간은 3년도 채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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