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역에 음주청정구역 지정되나
제주지역에 음주청정구역 지정되나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페이스북
  • 제주의뉴스
  • 제주여행
  • 네이버포스트
  • 카카오채널

김태석 위원장, 관련 조례 제정 추진...음주문화 개선돼야

제주지역에 음주청정구역을 지정, 관리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가 마련된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김태석 운영위원장(더불어민주당·제주시 노형동 갑)은 음주청정구역 지정·관리, 음주 상담 및 회복 지원 등의 규정을 담은 ‘제주도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을 위한 조례’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8일 밝혔다.


지난 4월 서울시의회가 도시공원이나 어린이놀이터 등을 음주청정구역으로 지정, 관리할 수 있는 조례안을 통과시키는 등 전국적으로 음주청정구역을 지정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음주청정구역으로 지정되면 과도한 음주행위가 제한되고,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김 위원장은 “과도한 음주문화로 인해 사회·경제적 문제가 발행하고 이로 인해 도민이 부담해야 할 사회적 비용이 만만치 않다”며 “음주청정구역 지정·관리, 음주 상담 및 회복 지원, 음주 예방교육·홍보 등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제주지역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을 위한 정채토론회’를 개최하고 음주문화 개선을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