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축토지 사전 보고 놓고 의견 대립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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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경식 의원, 비축토지 관리 강화 조례 개정...道 "제주특별법과 상충"

제주특별자치도가 개발용 비축토지를 취득 또는 처분할 경우 도의회에 사전 보고해야 하는 규정을 놓고 집행부와 의회의 의견이 엇갈리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제주도의회 강경식 의원(무소속·제주시 이도2동 갑)은 비축토지 취득과 처분 과정에서 도의회의에 사전 보고하는 내용을 담은 ‘제주도 토지특별회계 설치·운영 조례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번 조례 개정안은 오는 15일 개회하는 제356회 제2차 정례회에서 심의될 예정이다.


조례 개정안의 핵심 내용은 공공용 비축토지를 취득할 경우 도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하고, 개발용 비축토지 취득·처분 시에는 사전에 도의회에 보고하도록 하는 규정이다.


제주특별법에는 개발용 토지의 취득·처분은 도의회의 의결을 받지 아니하되 그 결과를 도의회에 보고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대해 도의회에서는 제주도가 공유재산을 취득, 처분할 때는 도의회의 의결을 받고 있지만 비축토지는 도의회의 동의 절차 없이 비축토지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취득, 처분이 결정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지적을 지속적으로 제기하고 있다.


조례 개정안에 대해 제주도는 공공용 비축토지를 취득할 경우 도의회의 의결을 받는 것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개발용 비축토지의 취득·처분 시 사전에 도의회에 보고하는 것에 대해서는 제주특별법에 규정된 ‘개발용 토지의 취득·처분에 대한 결과 보고’ 내용과 상충된다며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반면 도의회는 “사전에 보고한 내용이 도지사에게 법적 구속을 하는 것도 아니고, 사전 보고가 도지사의 권한을 본질적으로 침해한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법령 위반 사항은 없는 것으로 보고 있다.


강 의원은 “비축토지 문제에 대해 제주도감사위원회의 지적도 있었고, 도의회 내부에서도 감시 강화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며 “이번 회기에서 처리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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