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9월 제주국제공항에 중국인 관광객이 두고 간 면세품을 빼돌린 면세점 하도급 업체 직원들이 검찰에 송치됐다.
제주서부경찰서는 특수절도 혐의로 입건된 박모씨(30) 등 5명을 최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9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박씨 등은 지난 9월 28일 중국인 관광객이 A씨가 공항 대합실에 두고 간 80만 원 상당의 면세품을 나눠가진 혐의를 받고 있다.
박씨 등 5명은 제주공항 면세물품 인도장을 운영하는 한국면세점협회 하도급업체 직원이며, 현재 모두 퇴사한 상태다.
한편 관세청은 이 같은 불상사가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한국면세점협회에 시정명령을 내렸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저작권자 © 제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