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긴급지원 대상자 범위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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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소득자의 위기 및 사업장 화재시에도 지원

제주시는 갑작스런 위기 상황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저소득층에게 긴급 지원하는 대상을 확대한다고 9일 밝혔다.

기존 긴급 지원은 주 소득자의 실직과 휴·폐업 등에 지원됐으나, 앞으로는 부 소득자의 위기와 사업장 화재 등 실질적인 영업 곤란 사유까지 지원된다.

지원 대상은 기준 중위소득 75%(4인 기준 월 446만7000원) 이하와 재산 8500만원 이하, 금융재산 500만원 이하 가구로 갑작스런 위기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경우다.

지원내용은 생계비와 주거비, 의료비, 사회복지시설 이용료 등이다. 기준에 적합할 경우 교육비, 연료비, 장제비, 전기료를 추가 지원 된다.

제주시는 위기상황으로 생계가 곤란한 가구에 선지원, 후조사로 신속한 현장방문을 통해 48시간 이내 지원을 해주고 있다.

제주시는 올해 517가구에 생계비 3억2100만원, 142가구에 의료비 2억2700만원, 261가구에 주거비·연료비 4500만원 총 920가구에 5억9300만원을 지원해 긴급복지 예산의 85%을 집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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