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교육감 이석문)은 교육공무원 및 사립학교 교원 명예퇴직 시행계획을 공고했다고 9일 밝혔다.
대상은 2018년 2월 말 기준 공무원 연금법상 재직 기간이 20년 이상이고, 남은 정년 기간이 1년 이상인 퇴직을 희망하는 자다.
또 명예퇴직 신청일 현재 명예퇴직 제한 사유(징계의결을 요구해야 하는 자, 승진임용 제한 기간 중에 있는 자,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자, 비위조사 또는 수사중인 자 등)에 해당하지 않아야 한다.
명예퇴직 수당 지급 신청은 오는 30일부터 12월 6일까지 관할 교육청으로 하면 된다.
추후 제주도 교육공무원 인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최종 결정되며, 예산 범위 내 상위직 및 장기근속자가 우선 고려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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