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첫 고교 무상교육 시행이 주는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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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학교 무상교육이 내년부터 제주에서 전면 실시된다고 한다. 전국 17개 시ㆍ도 가운데 처음이다. 이석문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은 지난 8일 ‘2018년 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편성ㆍ제출’에 따른 기자회견에서 이 같은 계획을 밝혔다. 경제적 부담을 더는 학부모 입장에서 반가운 소식이다. 고교 교육현장은 물론 교육계도 환영하는 분위기다.

이 교육감은 이날 회견에서 “초ㆍ중ㆍ고교에 이르는 12년의 성장 기간 동안, 아이 한 명, 한 명을 잘 키워야 하는 교육의 책무성을 헌법은 강조하고 있다”며 “따라서 고교 무상교육은 헌법이 명시한 ‘교육의 기본권’을 실현하는 가장 중요하고 당연한 교육적 기반”이라고 시행 배경을 설명했다. 보편타당한 인식이다.

제주도교육청은 이를 위해 입학금ㆍ수업료 지원비 160억원, 학교운영지원비 41억원 등 모두 201억원을 새해 예산안에 반영했다. 이에 따라 고교 무상교육 예산안이 내달 도의회를 통과하게 되면 내년에 신입생을 포함해 30개교 총 2만620명의 고교생이 혜택을 보게 된다. 1인당 연간 145만원 안팎 꼴이다. 서민 가계에 적지 않은 금액이다.

교육당국과 제주도, 도의회, 도민들이 한마음이 돼 만든 값진 결실이 아닐 수 없다. 도세 전출비율이 3.6%에서 5%로 상향 조정된 게 주요한 기반이 됐기 때문이다. 실제 ‘도세 전출비율 상향’으로 도교육청이 추가로 확보하는 전입금은 172억원에 달한다. 여기에 정부가 누리과정(만 3∼5세 무상보육) 예산을 책임진 것도 영향을 미쳤다.

고교 과정은 이제 의무교육이 됐을 정도로 일반화됐다. 그런 만큼 고교 무상교육은 평등한 교육기회 제공 등 교육의 공공성 강화 차원에서 조속히 진행돼야 할 국가적 과제다. 대부분의 선진국은 이미 도입하고 있기에 더 그러하다. 이에 문재인 대통령은 100대 국정과제로 선정했고, 2020년부터 단계적으로 실시해 임기내(2022년) 완성한다는 계획을 갖고 있다.

이로 볼 때 제주가 이보다 앞서 시행키로 한 것은 상당히 고무적인 일이다. 우리 교육환경을 선도적으로 이끌어 갈 정책이어서다. 차질 없는 준비가 요구되는 대목이다. 제주의 노력이 국정과제의 조기 실현으로 이어지길 바란다. 도교육청의 그 다음 단계는 고교 무상급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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