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공항 입지 타당성 재조사 우선
문제 있으면 정책방향 변경할 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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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반대위, 제안 불수용 유감...제주도민과 전체 국민 입장에서 판단하고 결정하겠다"
▲ 제주신보 자료사진.

정부가 서귀포시 성산읍 일대로 결정된 제주 제2공항 입지에 대해 타당성 재조사를 우선 실시하고 문제가 있을 경우 정책방향을 변경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부는 특히 제2공항 반대 측이 정부 제안에 대해 불수용 계획을 밝힌 것에 대해 유감을 표명하고 “앞으로 제주도민을 포함한 전체 국민의 입장에서 판단하고 결정하겠다”고 밝혀, 제주 제2공항 향배에 귀추가 주목된다.


국토교통부는 9일 “제2공항반대대책위의 ‘입지 타당성 재조사’ 요구 사항 등을 진정성 있게 수용하기 위해 ‘제주 제2공항 입지 타당서 재조사 및 기본계획수립 용역’을 통해 타당성 재조사를 우선 중점 실시할 계획”이라며 “관련 사항은 용역 과업지시서에 포함하는 방안을 (반대위에) 제시했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지난 8일 제2공항성산읍반대대책위는 “국토부는 ‘선 기본계획수립 용역 발주, 후 사전 타당성 재조사안’을 계속해서 주장하고 있다. 기본계획수립 용역을 발주하려는 계획을 포기하고 원점에서 사전 타당성 조사를 다시 실시하는 것 외에 받아들일 수 있는 안은 없다”며 “국토부와 반대위 측의 협상은 의견차만 보이고 많은 대화 없이 단 한번에 상황이 끝났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국토부는 참고자료를 내고 이를 반박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반대 측에서 입지 타당성 재조사를 요구해 이를 전향적으로 수용해 입지 타당성 재조사 및 기본계획수립 용역을 통해 타당성 재조사를 3개월 정도 먼저 실시하고 문제가 있으면 기본계획수립을 중단하고 정책방향을 변경할 수도 있다는 제안을 했다”고 말했다.


이어 “타당성 재조사와 기본계획수립 용역을 분리하자고 요구하고 있지만 (이미 확보된) 예산은 기본계획수립 용역을 위한 예산이기 때문에 행정상 분리할 수 없다는 점을 모두 말씀 드렸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특히 “타당성 재조사는 ‘민·관합동협의체(또는 위원회)’를 통해 반대위와 합동으로 최대한 객관적이며 공정하게 시행할 것을 제안했다”며 “용역 발주 후 계약까지 약 2~3개월의 시간이 소요되는 만큼 발주 후 반대위와 함께 민·관합동협의체 구성을 통한 쟁점사항 합동검토도 제의했다”고 강조했다.


국토부는 “지속적인 대화의 가능성은 열어 두고 있으나 반대위가 추가적인 대화 등이 없이 일방적인 기자회견을 통해 국토부의 제안에 대한 불수용 계획을 밝힌 것에 대해 유감을 표명한다”며 “앞으로 절차적 투명성을 최대한 확보하는 한편 제주도민을 포함한 전체 국민의 입장에서 판단하고 결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토부 관계자는 입지 타당성 재조사와 기본계획수립 용역 착수와 관련해 “(제주 제2공항은) 국책 사업이다. 제주도민과 전체 국민 입장에서 판단하겠다”며 “언제 어떤 식으로 시작할 지를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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