탐라문화광장 금주거리 지정 '산너머 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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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에 벌칙규정 넣지 못해...단속과 처벌 '난관'
▲ 제주시 탐라문화광장에서 술을 마시고 있는 노숙자와 주취자들 모습.

제주시가 동문로터리에서 용진교에 이르는 탐라문화광장을 ‘금주·금연의 거리’로 지정하는 것과 관련, 상위법을 근거로 한 처벌 규정을 마련하지 못해 난관에 봉착했다.

탐라문화광장은 길이 440m의 산지천을 생태하천으로 재정비하고 그 주변 4만5845㎡를 탐라·북수구·산포광장 등 3개 광장과 문화·예술공간으로 조성하기 위해 565억원이 투입됐다.

제주의 대표적인 도시광장이 됐지만 노숙자와 주취자들이 상습적으로 몰려와 술을 마시면서 이들의 놀이터로 전락했다.

술에 취한 일부 노숙자들은 소란을 피우거나 광장 바닥에 드러누우면서 매일 밤낮 없이 불쾌한 풍경이 연출되고 있다.

급기야 원도심 주민과 상인들이 모여 탐라문화광장협의회를 발족, 안전하고 쾌적한 광장으로 만들기 위해 금주·금연의 거리로 지정해 줄 것을 행정과 제주도의회에 촉구했다.

도의회 운영위원회(위원장 김태석, 더불어민주당·제주시 노형동 갑)와 제주시, 자치경찰은 최근 2차례 정책설명회를 열고 ‘제주특별자치도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을 위한 조례’ 제정에 나섰다.

그런데 도시공원법은 음주행위를 단속하고 처벌할 근거는 있으나 광장은 대상에서 제외돼 문제의 심각성만 공감할 뿐 뾰족한 대책은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

이에 대해 김태석 의원은 “도시공원이 아닌 광장에서의 음주행위는 현행법상 처벌 근거가 없어서 조례 제정 시 도지사가 지정하는 기타 구역에 한해 적용할 수 있다는 문구를 넣어야한다”며 “이를 통해 음주행위는 금지할 수 있지만 벌칙조항은 넣을 수 없어서 조례가 무용지물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조례 제정에 앞서 5명의 노숙자들의 음주·소란 문제로 금주 거리로 지정하는 것은 다수의 행복추구권을 박탈한다는 지적도 일고 있다.

탐라문화광장에서 열리는 탐라문화제와 산지천축제에선 주류를 판매하는 향토음식점이 열리고, 여름밤에는 도민과 관광객들의 치맥(치킨+맥주의 준말) 장소로 인기를 끌고 있다.

앞서 지난 4월 서울시의회가 도시공원에서 음주 시 과태료 10만원을 부과하는 ‘서울특별시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안’을 통과시켰다가 홍역을 치렀다. “한강공원에서 치맥도 못하게 하느냐”는 비판 여론이 일자, 한강공원은 하천법을 적용받는다며 조례 적용에서 제외됐다.

분수 쇼를 보러 이곳을 찾은 도민과 관광객들에게 캔 맥주조차 마시지 못하게 할 경우 서울 한강공원에서 음주를 금지했다가 홍역을 치른 사례처럼 반발이 확산될 우려도 낳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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