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생’ 등치는 사업주 일벌백계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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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역 아르바이트 근로자에 대한 노동 착취가 심각하다고 한다. 제주알바상담소가 최근 도내 아르바이트생 146명을 상대로 노동실태를 조사한 결과, 근로기준법 위반 행위가 중대한 수준인 것으로 파악됐다. 응답자의 69%가 아르바이트 과정에서 부당행위를 당한 경험이 있으며 64%는 아예 근로계약서조차 작성하지 않았다.

특히 월 60시간 이상 근무하는 데도 4대 보험 가입률은 29%에 그쳤다. 주 15시간 이상 근무자의 유급 휴일수당인 주휴수당과 휴게시간을 받지 못한 경우도 각각 70%와 73%에 달했다. 심지어 응답자의 80%는 업무시간 외 노동을, 71%는 임금 체불을 당하기도 했다. 게다가 알바생 대부분이 어떤 게 노동법 위반인지조차 모른 채 일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알바 목적으로는 응답자의 85%가 생활비 마련을 위해서라고 답했다.

작금에 국내 알바 종사자가 100만명을 훌쩍 넘는다고 한다. 특히 청소년의 절반가량이 알바를 하고 있다는 조사 결과도 있다. 이제 알바는 요즘 청소년들의 풍속이라는 얘기다. 하지만 알바 노동현장은 여전히 노동 착취가 만연해 있다. 심각한 구직난을 이유로 고용주들이 저임금으로 청소년 근로자들을 고용하려는 탓이다.

알바생 대부분은 단순히 경험을 쌓기 위해 일한다기보다 생계를 돕거나 학자금을 마련하기 위한 생활형 근로자다. 그럼에도 임금 비용을 줄이기 위해 고용주들은 의무사항을 제대로 지키지 않고 있는 것이다. 이는 근로기준법과 최저임금법 위반에 해당된다. 단지 나이가 어리다는 이유로 법상 권리가 공공연히 무시돼온 관행이다.

저성장이 고착화되면서 젊은층의 알바는 갈수록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그들이 사회에 첫발을 내딛는 일터인 만큼 도 당국이 나서야 한다는 지적마저 나온다. 청년 일자리 전담팀을 꾸려 상담과 캠페인을 진행하는 서울시 사례도 참고할 일이다.

조금 있으면 알바 시즌인 방학을 맞는다. 알바생에 대한 임금 착취와 인권 침해가 더 심해지는 시기다. 이제 그 사례가 빈번하고 사회문제가 된 만큼 당국의 감독이 보다 강화돼야 마땅하다. 알바지킴이센터를 가동하는 것도 좋은 방안일 것이다. 무엇보다 알바생 스스로 법이 정한 권리를 찾을 수 있도록 제대로 된 교육이 이뤄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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