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내년 7월 및 9월에 정기분 재산세 부과를 앞두고 변동자료를 조사하고 있다고 13일 밝혔다.
시는 재산세가 매해 6월 1일을 기준으로 부과됨에 따라 지난 6월 이후 건물 신·증축, 토지 분할·합병, 지목변경, 부동산 소유권 변경 등 변동자료를 내년 5월까지 조사한다.
이와 함께 올해 재산세 과세대장 자료 100만여 건을 내년 신규 과세대장으로 이관하기로 했다.
시는 방대한 자료의 현황을 파악하고 비과세·감면 자료에 대해 사후관리를 하기 위해 연중 과세자료를 준비하고 있다.
시는 우선 농지에 대한 사실경작 여부와 비과세·감면 부동산의 고유목적 사용 여부, 별장 및 유흥주점 실태 등을 현장 조사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상속등기가 이행되지 않은 사망자 소유 부동산에 대해서는 지방세법에 따라 납세 의무자를 지정하기로 했다.
제주시 관계자는 “정비된 자료를 바탕으로 내년 재산세 부과에 차질 없도록 준비와 조사에 철저를 기하겠다”고 말했다.
제주시는 올해 정기분 재산세 985억8400만원을 부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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