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소나무 재선충병 방제 특별법에 의거, 13일부터 오는 12월 20일까지 소나무 유통 및 취급업체에 대해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
시는 제주시지역 목재업과 원목생산업, 수입유통업 등 소나무를 직접 취급하는 19개 업체와 화목보일러 사용 농가 등에 대해 단속을 벌여 소나무류 유통 질서를 확립하고 재선충병 확산을 저지하기로 했다.
시는 소나무 원목 처리에 대한 적법성과 소나무의 생산·유통 자료의 작성 및 비치 여부를 점검해 위반사항이 적발되면 최저 50만원에서 최대 2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재선충병 매개충인 솔수염하늘소 유충은 겨울철 소나무 속에서 월동을 해 이듬해 4월 번데기가 되면서 재선충병을 확산시키고 있다.
제주시 관계자는 “소나무 재선충병의 인위적 확산을 막기 위해 소나무 취급업체 및 농가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소나무 불법 이동 및 고사목이 발견되면 제주시 공원녹지과(728-8991~6)로 신고하면 된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4월 말까지 소나무 재선충병 4차 방제를 실시해 28만9000그루의 고사목을 제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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