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참여환경연대, 교육의원 제도 폐지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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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참여환경연대는 지난 10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교육의원제도 폐지를 통한 제주도의회 의석수 확충을 대안으로 검토해 달라는 의견서를 제출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는 위성곤 국회의원 등 13명이 발의한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오는 14일까지 입법 예고됨에 따른 것이다.

 

참여환경연대는 의견서를 통해 “교육의원 직선제는 전국적으로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 따라 모두 폐지됐다”며 “그러나 제주의 경우 상위법인 제주특별법에 교육의원 의석이 명시돼 전국에서 유일하게 교육의원 제도가 남아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현제 제주 교육의원 제도는 교육경력 5년 이상이라는 피선거권 제한으로 퇴직 교장의 전유물이 되고 있으며, 교육 당사자인 학부모와 학생을 소외시켜 헌법에 보장된 평등권을 심각하게 침해하고 있다”며 “교육의원으로 선출된 도의원들이 모든 본회의 의결에 참여함에 따라 권한과 책임의 불일치 문제가 나타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제주참여환경연대는 “비례민주주의 강화를 위해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하고자 하는 이번 법률개정안 취지에 공감한다”며 “제주 선거구 확충과 동시에 제도의 불합리성을 바로잡을 수 있는 교육의원 폐지를 요청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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