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해양경찰청은 3주간 해양안전사고 예방과 해상교통 운항질서 확립을 위해 음주운항 선박 일제단속에 나선다고 14일 밝혔다.
제주해경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제주지역에서는 2014년 2건, 2015년 11건, 2016년 7건 등 총 30건의 음주운항이 적발된 바 있으며, 올해도 11월 현재까지 13건의 음주운항이 적발되는 등 해마다 음주운항 선박이 증가하고 있다.
이에 해경은 오는 20일부터 다음달 3일까지 어선과 낚시어선, 유·도선 및 수상레저기구 등을 대상으로 음주운항 여부에 대한 집중 단속에 나선다.
다만 본격적인 단속에 앞서 오는 19일까지 어민들의 경각심을 높여 음주운항을 예방하기 위해 전광판 등을 이용한 사전 홍보활동을 전개할 방침이다.
해경 관계자는 “해상에서의 음주운항은 큰 해양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운항자 스스로 각벼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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