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승 무비자 120시간제 연내 시행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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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담 여행사 지정 지체·불법 체류 우려 등으로 차일피일
▲ 제주국제공항 전경.

당초 9월께 시행 예정이었던 동남아 단체관광객 환승 무비자 120시간(5일)제도가 늦춰지고 있는 가운데 연내 시행 가능할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앞서 정부는 지난 4월 중국의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보복으로 관광객이 급감하자 오는 9월부터 제주도를 방문하는 동남아 단체 관광객을 대상으로 환승 무비자 입국을 허용해 외국인 관광객 유치를 지원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동남아 단체관광객 환승 무비자 120시간(5일)제도는 제주를 최종 목적지로 할 경우 비자를 발급받지 않고도 서울이나 부산 등 다른 지방에서 5일 동안 머무를 수 있는 제도로, 제주는 최장 10일까지 체류할 수 있다.


다시 말해 동남아 단체관광객이 무비자로 서울로 입국해 5일 동안 체류하다 제주를 거쳐 출국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문화체육관광부와 법무부는 이 같은 내용을 확정하고 세부사항을 조율 중이었지만 입국에서 출국까지 관광객을 책임지고 관리할 전담여행사 지정 협의 등이 늦춰지면서 현재까지 시행이 되지 않고 있다.


특히 동남아 관광객의 혜택 확대로 불법 체류자가 늘어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면서 제도 개선의 어려움을 겪었다.


이러한 가운데 정부가 이달 초 평창올림픽 관광대책으로 강원도 양양공항으로 오는 인도네시아·베트남·필리핀 등 동남아 3개국 단체관광객의 무비자 입국을 내년 4월까지 한시적으로 허용하는 방안을 추진하면서 제주도 역시 동남아 관광객의 무비자 입국이 허용될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문체부 관계자는 “양양공항과 제주공항으로 입국하는 동남아 단체관광객의 무비자 입국이 허용될 수 있도록 계속해서 제도 개선을 추진 중”이라며 “연내 시행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말했다.


백나용 기자 nayong@je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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