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수 원인자부담금 사전에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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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는 건축물에서 음식업 또는 숙박업을 하는 등 용도를 변경해 오수를 하루 10t 이상 배출하는 경우 하수도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하고 있다고 15일 밝혔다.

제주시는 올해 10월까지 하수도 원인자부담금은 579건에 209억원을 부과해 217건에 44억원(21%)을 징수했다.

미납액에 대해선 납부기한이 도래되지 않음에 따라 추후 건축물 사용 승인 전까지 모두 징수할 예정이다.

원인자부담금 1t에 141만7000원을 건물주에게 부과하고 있다. 부담금 납부 과정에서 건물주와 음식업 및 숙박업을 하는 임대 사업자들이 분담 문제로 갈등이 빚어지고 있다.

특히 건축물 임대 후 식당 등 업종 변경신청 시 건물주와 임대 사업자가 원인자부담금이 발생하는 것을 몰라 막대한 비용 부과 시 어려움을 호소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제주시 관계자는 “식당의 경우 면적이 150㎡ 이상이 넘으면 하수도 원인자부담금이 발생할 수 있어서 신규 및 업종변경 시 사전에 상하수도과를 방문해 오수 발생량을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하수도 원인자부담금은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제주특별자치도 하수도 사용조례에 따라 1t에 141만7000원을 부과하고 있으며, 건물주나 임대 사업자는 건축물 사용승인 전까지 납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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