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기차고지 목적 외 용도변경 '원상회복 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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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는 자신의 집 대문과 담을 허물어 조성한 자기차고지(가로 2.3m·세로 5m)를 목적에 맞지 않게 사용한 15곳, 19면을 적발했다고 15일 밝혔다.

제주시는 최근 한 달간 자기차고지 239곳, 445면에 대해 용도변경 등 실제 사용여부를 일제 점검한 결과, 물건을 적치한 10곳, 14면에 대해 원상회복 명령을 내렸다.

또 경미한 사항이 지적된 5곳, 5면에 대해선 시정조치를 내렸다.

자기차고지 갖기 사업 지원액은 담장 철거비 80만원, 대문 철거비 70만~180만원, 주차장 포장비 60만~100만원까지 지원된다. 의무사용 기한은 10년 이상이다.

제주시는 2014년 12건, 2015년 21건, 지난해 11건 등 용도변경한 차고지에 대해 보조금을 환수했다.

제주시는 내년에 5억원의 투입해 150곳에 300면의 자기차고지 갖기 사업을 지원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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