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는 내년부터 지하 10m 이상 터파기 공사가 이뤄지는 개발 사업에 대해 사업자는 사업 승인 전 ‘지하안전영향 평가’를 의무적으로 수행해야 한다고 15일 밝혔다.
지하안전영향 평가는 개발 사업의 실시 계획 승인·허가·인가 등을 하기 전에 해당 사업이 지하 안전에 미치는 영향을 미리 조사해 지반 침하를 예방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을 말한다.
내년부터 ‘지하안전에 관한 특별법’이 시행됨에 따라 지하 20m 이상의 터파기 공사 사업은 지하안전영향평가, 지하 10m 이상 20m 미만의 사업은 소규모 지하안전영향평가를 받아야 한다.
개발 사업 착공 후에는 사후 지하안전영향조사를 통해 계획대로 시공이 이뤄지고 있는지 확인하고, 시공 중 예상하지 못했던 지반 침하 등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할 계획이다.
한편, 적용 대상은 도시 개발, 산업단지, 에너지 개발, 항만, 도로, 수자원, 철도, 공항, 하천, 관광단지, 체육시설, 폐기물 처리시설, 군사시설, 자갈 채취사업 등 총 16개 개발 사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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