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범 보여야 할 행정이 물 절약 '외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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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중화장실 절수설비 절반도 안 돼…의무 시설인데도 과태료 부과 안 해
▲ 연합뉴스 자료사진.

절수 정책에 솔선수범해야 할 행정 당국이 절수설비를 갖추지 않는 등 제주 지역 상수원이 안팎에서 줄줄 새고 있다. 


15일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현재 제주 지역 공중화장실 565곳 가운데 수돗물 절약을 위해 절수설비가 이뤄진 곳은 264곳(46%)인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 수도법상 공중화장실 등에는 의무적으로 절수설비가 이뤄져야 하지만, 도내 절반이 넘는 공중화장실이 법 기준에 못 미치고 있다.


실제로 지난 7월 제주참여환경연대가 제주도청·제주도교육청·제주도의회 화장실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벌인 결과 분당 물 사용량은 각각 11ℓ, 9.5ℓ, 6ℓ로, 절수 기준인 5ℓ를 모두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더욱이 관련법상 이를 어길 시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돼 있지만, 행정 당국은 2011년 법 개정 이후 단 한 번도 과태료를 부과한 적이 없다. 


특히 제주 지역의 경우 상수도 총급수량 1억5268만㎥ 중 6364만㎥(41.68%)이 누수되면서 전국 17개 시도 중 누수율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나기도 했다.


낡은 상수도관 때문에 많은 양의 물이 땅속에 버려지는 가운데 수돗물마저 행정의 안일한 대응으로 낭비되고 있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고정식 제주도의회 의원(바른정당·제주시 일도2동 갑)은 “그동안 제주도의 상수도 정책은 총체적 난국이었다”며 “이번에 절수설비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입법 예고한 만큼 행정에서 지금부터라도 상수도 문제에 관심을 두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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