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춤형 지원으로 사회적기업 육성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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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기업은 사회적 가치 창출에 목적을 두고 영리 활동을 하는 기업을 말한다. 영리기업과 비영리기업의 중간 형태다. 관련 법에선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해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등의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면서 재화와 서비스를 생산ㆍ판매하는 기업으로서 고용노동부 장관의 인증을 받은 기관으로 정의하고 있다.

이윤 추구를 목적으로 하는 기업과는 달리 사회적기업은 기업의 영리성과 자선의 사회성을 통합한 새로운 개념의 기업이다.

일회성이 아니라 지속가능한 사회적 가치 실현을 추구하기 때문에 이윤을 사업 또는 지역공동체에 재투자하는 것이 특징이다. 선진국에선 1970년대부터 시작됐으나 우리는 2007년 사회적기업 육성법이 제정되면서 본격 시행됐다.

이에 따라 도내에선 ‘평화의 마을’이 처음으로 사회적기업 인증을 받았다. 이 업체는 중증장애인이 직접 소시지와 햄 등의 축산물 가공품을 생산한다. 이후 현재까지 인증을 받은 사회적기업은 41곳이나 된다. 그리고 인증을 기다리는 예비 사회적기업도 34곳에 이른다. 예비 사회적기업 지정 후 3년을 거쳐야 사회적기업으로 인증받을 수 있다.

사회적기업으로 인증되면 직원 인건비를 최대 50인 한도로 3년간 보조받게 된다. 제품 판로 확대, 공공구매 활성화, 전시 부스 운영 등의 지원도 뒤따른다. 하지만 이 같은 지원책은 실질적인 도움이 안 된다는 게 일선 현장의 목소리다. 질보다 양적 확대에 치우치는 획일적인 기준에 의한 지원이 이뤄지기 때문이다.

그런 데다 인건비는 연차별로 차등 지원되고, 그마저 3년이 지나며 지원이 중단된다. 하지만 직원들을 그만두게 할 수 없어 가뜩이나 재정상태가 좋지 않은 업체로선 경제적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고 한다. 인건비 지원이 끊긴 후 뒷감당이 안 돼 울며 겨자 먹기로 폐업할 수밖에 없다는 게 업체들의 하소연이다.

최근 8년간 예비 사회적기업(110곳)에서 사회적기업으로 전환한 비율이 26.3%(23곳)에 그친 이유가 거기에 있다. 예비 사회적기업 상당수가 지원 부족, 역량 미흡 등으로 중도 포기한 것이다. 사회적기업들이 자생력을 갖출 수 있도록 기술개발, 금융지원 등 개별기업들의 특성을 고려한 지속적인 맞춤형 지원책이 요구되는 대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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