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차경주의 확대로 제주시의 세수 확충에 도움을 주고 있다.
16일 제주시에 따르면 올 들어 승마투표권에 부과된 레저세는 563억원으로 연말에는 징수 목표액의 111%인 700억원을 초과 징수할 전망이다.
레저세가 증가한 이유는 제주경마장의 경주를 과천 및 부산경마장과 장외발매소 등 31곳에 영상으로 중계해 판매한 승마투표권 매출액으로 산출된 레저세 중 50%가 매월 제주시로 납부되고 있어서다.
제주경마장의 교차경주는 지난해 448회에서 올해 487회로 39회 늘어났다.
레저세는 2010년부터 신설한 제주특별자치도세 감면 조례에 의해 15% 감면을 시작으로 제주 말산업 발전을 위해 2015년까지 25%로 감면율을 확대 시행해 왔고, 2016년부터 재차 27%로 감면율을 확대했다.
감면율 확대에도 불구하고 제주경마장의 교차경주가 확대되면서 자연세수 증가로 이어져 레저세 징수액이 늘어나고 있다.
제주시가 징수하는 레저세 총액의 69.4%는 경마를 통해 걷어 들이고 있다.
한편 올해 제주시의 레저세 징수목표액은 629억원으로 전체 지방세 징수목표액 6880억원의 9.1%를 차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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