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가 지난달 말부터 2차례에 걸쳐 의사면허 소지자를 대상으로 4급(서기관) 상당의 제주보건소장을 개방형 직위로 공개모집한 가운데 지원자가 나오지 않자 자격 대상을 확대할 방침.
지역의료보건법은 의료 및 보건 업무에 종합적 이해 갖춘 의사를 보건소장에 우선 임용토록 하고 있으나 대상자가 없으면 보건·간호직에 5년 이상 재직한 5급 이상의 공무원도 임용이 가능.
제주시 관계자는 “제주도의사회에 이어 대한의사협회에 협조 공문을 보냈으나 지원자가 나오지 않았다”며 “도 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전·현직 공무원을 소장으로 임용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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