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 공무원, 취업제한업체 취직 잇따라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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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 공직자윤리위, 임의 취업 등 대상자에 과태료 부과 처분 내려

간부 공무원이 퇴임 후 취업 심사를 받지 않고 취업제한기관(업체)에 취직했다가 과태료 처분을 받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16일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제주도공직자윤리위원회가 퇴직공직자 취업제한 여부 심사 결과(5~10월) 2명에 대해 과태료 부과 처분을 내렸다.

 

이들은 공직자윤리법과 시행령에 따라 4급(서기관) 이상 공직자와 특정부서(건축, 토목, 환경 등) 7급 이상 공직자가 퇴직 후 3년 이내에 취업제한기관에 취업하고자 할 때는 취업 개시 30일 이전까지 취업제한 여부 확인을 신청, 사전 심사를 받아야 하지만 이를 이행하지 않고 임의로 취업했다가 적발됐다.

 

임의 취업자에게는 법원으로부터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번에 적발된 A씨의 경우 제주도 과장(서기관)으로 근무하다 지난해 6월 30일 퇴직한 후 올해 6월 1일 취업제한기관으로 고시된 모 업체에 고문으로 임의취업했다.

 

또 B씨는 서귀포시 과장(사무관)으로 재직하다 지난해 6월 30일 퇴직 후 올해 3월 4일 취업제한기관으로 고시된 또다른 업체의 사원으로 임의취업했다.

 

제주도공직자윤리위원회는 이에 앞서 올해 상반기에는 모 종합건설업체에 부장으로 취직한 전직 고위 공무원 C씨에 대해 취업 불가 판정을 내리는 한편 모 골프장에 임의취업한 또다른 퇴직 공무원 D씨에 대해 과태료 부과 처분을 내렸다.

 

김재범 기자 kimjb@je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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