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자정부터 전라북도산 가금류 및 가금산물의 제주 지역 반입이 금지됐다.
제주특별자치도는 18일 전라북도 고창군에 있는 한 육용오리 농장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의심 사례가 발생해 이같이 조처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전북 지역에서 생산·가공된 닭, 오리 등 가금류와 함께 알, 닭분뇨 비료 등 가금산물에 대해서 반입이 금지됐다.
전북 지역 외에서 가금류, 가금산물을 반입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제주도에 사전 신고 등 반입 절차를 준수하고 들여와야 한다.
제주도 관계자는 “현재 농림축산검역본부는 해당 지역 육용오리에 대해 정밀 검사를 진행 중”이라며 “저병원성 결과가 나올 시 반입금지를 해제하고, 고병원성 판정 시 가금류 반입금지 지역을 전국으로 확대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편, 지난 12일 제주시 구좌읍 하도리 철새 도래지에서 채취한 야생조류 분변에서 H5N2형 조류인플루엔자(AI) 바이러스가 검출됐지만, 농림축산 검역본부의 정밀 검사 결과 저병원성으로 확인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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