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소방안전본부는 지난 10일 도 전역 위험물 이동탱크 저장소 441개소를 대상으로 일제단속을 실시한 결과 공차 주차의무 위반 등 8건을 적발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겨울철을 맞아 난방유류 등 위험물 사용이 증가함에 따라 사고 위험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히 이뤄졌다.
중점 단속 사항은 이동탱크저장소 상치장소 및 공차 주차의무 위반 여부와 이동탱크저장소 완공검사필증 및 정기점검기록 비치의무 위반 여부 등이다.
점검결과 탱크를 비우지 않은 상태로 차량을 주차시키는 공차 의무 위반 5건, 상치장소 위반 2건, 이동탱크저장소 자체 점검 미비 1건 등 총 8건이 적발됐다.
소방본부 관계자는 “위험물 이동탱크저장소로 등록된 차량은 지정된 장소에 탱크를 비운 상태로 주차해야 하지만 겨울철 유류 배달이 증가하면서 영업주들이 안전관리수칙을 위반하는 경향이 있다”며 “위험물 안전관리를 위해 내년 2월까지 지속적인 단속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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