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당성 재조사·기본계획 연구기관 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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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제주 제2공항 용역 관련, 절차적 투명성 확보키로”
공정한 재조사 진행 위해 ‘민·관합동협의체’ 제안도 밝혀

국토교통부가 제주 제2공항 건설 사업과 관련 타당성 재조사와 기본계획 수립 연구기관을 분리하겠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그러나 제주도와 제2공항 반대 성산읍대책위원회 합의 사항에 대해서는 “반대주민들이 제시했던 타당성 재조사 용역 시행 후 그 결과에 따른 기본계획 용역 발주 요구와 동일한 내용”이라고 설명, ‘안갯속’인 제2공항 향방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19일 제주특별자치도 등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지난 14일 제주도와 제2공항 반대 성산읍대책위원회 합의에 따른 건의 공문에 대해 지난 17일 이 같은 내용으로 회신했다.

 

제주도와 제2공항 반대 성산읍대책위원회는 지난 13일 간담회를 통해 ▲사전 타당성 재검토 용역과 기본계획 수립 용역 분리 추진 ▲사전타당성 재검토 용역 공정성 확보 ▲사전타당성 재검토 용역 결과의 기본계획수립용역 발주 여부를 결정짓는 구속력 등 5개 항에 합의, 이튿날 국토부에 건의했다.

 

이에 대해 국토부는 회신을 통해 “제주 제2공항 기본계획 수립 용역 내 타당성 재조사 연구기관과 기본계획 연구기관을 분리하는 등 절차적 투명성과 공정성을 최대한 확보하면서 향후 제주도민을 포함한 전체 국민의 입장에서 관련 정책을 결정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토부는 그러나 제주도와 제2공항 반대 성산읍대책위원회 합의 사항과 관련 “타당성 재조사 검증 방법과 그 결과 및 후속 조치에 대한 구체적 언급이 없는 만큼 타당성 재조사 관련 연구는 과학·기술적 방법에 의해 시행하고, 그 결과와 후속 조치 방안에 대해서는 관련 연구를 수행한 전문기관의 판단에 따를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는 입장을 전했다.

 

국토부는 이에 앞서 반대 주민들의 의견을 전향적으로 반영,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입지 선정 타당성 재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으로 변경하고 타당성 재조사 관련 연구 우선 실시 후 그 결과에 따라 기본계획 수립과 관련한 연구를 진행하도록 과업지시서에 반영하는 입장을 제시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국토부는 이와 함께 객관적이고 공정한 재조사가 진행되도록 ‘민·관합동협의체(위원회)’ 구성 제안 사실도 소개했다.

 

김재범 기자 kimjb@je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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