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서 AI 확진...타지방 가금류 제주 반입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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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 20일 0시부터...48시간 가축 일시 이동 중지, AI 위기경보 단계 심각으로 상향
▲ 전북 고창군 흥덕면 한 오리 농가에서 조류인플루엔자(AI) H5형 항원이 검출됨에 따라 20일 오전 방역당국이 주변 차량을 통제하고 있다.

다른 지방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가 발생함에 따라 다른 지방 가금류의 제주 반입이 전면 금지된다.


제주특별자치도에서는 전라북도 고창군 육용오리 농장에서 고병원성 AI가 확진됨에 따라 20일 0시부터 가금류 반입금지 지역을 전국으로 확대하고 전라북도에서 생산되는 가금산물에 대한 반입금지를 유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전북지역 외에서 가금육, 알, 계분비료 등 가금산물을 반입하는 경우 제주도동물위생시험소에 반입 1일 전 18시까지 사전신고(064-710-8552~3)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제주도는 또 고병원성 AI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전국의 가금류, 종사자 및 출입차량 등에 대해 20일 0시부터 21일 24시까지 48시간 동안 일시 이동중지 명령을 발동했고, 전국 일제 소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제주도는 또 가금류 사육농장에 출입하는 모든 차량과 사람에 대한 소독을 철저히 하는 한편 전통시장(오일장) 내 가금류 유통을 금지하기로 했다. 아울러 소규모 사육농가를 특별 관리해 방역 사각지대를 방지해 나갈 방침이다.


제주도는 공항만에서도 입도객과 반입차량에 대해 철저한 소독을 진행하고 불법 반입축산물 등에 대한 검색을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이와 함께 제주도는 농식품부가 19일자로 AI 위기경보 단계를 ‘주의’에서 ‘심각’ 단계로 상향 조정함에 따라 AI 방역대책 상황실 운영 강화, 주요 도로 거점 소독초소 설치, 중점방역관리지구 도로 소독 강화, 농가 예찰 강화 등 심각단계 대응 매뉴얼에 맞춘 대응체계를 유지해 나갈 계획이다.


제주도 관계자는 “농장 단위 차단방역이 빈틈없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사육가금에 대한 예찰과 방역지도를 철저히 해 나갈 방침”이라며 “철새도래지와 가금농장 출입을 금지하는 등 도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한다”고 말했다.


제주도는 또 농가에서도 철새 유입을 차단하기 위한 그물망 설치와 보수, 자체 소독, 축사 출입차량·출입자 통제는 물론 의심축 발견 시 즉시 신고(1588-4060)를 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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