펜션 돌며 1억대 도박 벌인 도박단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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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야시간대 인적이 드믄 펜션 등을 이용해 판돈 1억원 상당의 도박판을 벌인 주부도박단이 경찰에 적발됐다.

 

제주동부경찰서는 김모씨(38)와 맹모씨(54·여)를 도박 개장 혐의로, 박모씨(58·여) 등 3명을 상습 도박 혐의로 각각 구속했다고 20일 밝혔다.

 

또 도박에 참여한 김모씨(61·여) 등 24명을 도박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 등은 지난 15일 오후 10시부터 다음달 오전 1시30분까지 제주시 조천읍의 한 펜션에서 1판에 5만원에서 100만원까지 약 1억원 상당의 판돈을 걸고 속칭 ‘아도사끼’ 도박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총책과 금액 조달, 수수료 징수, 환전, 망지기 등 역할을 분담해 조직적으로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경찰의 단속을 피하기 위해 차량의 접근이 어렵고 인적이 드믄 외곽 지역의 편션 등을 도박장소로 정하고, 매일 장소를 옮겨 다녔고, 도박장 입구에는 경찰 단속을 통보하기 위한 망지기를 배치했다.

 

또 경찰 단속 시 압수되는 금액을 줄이기 위해 현금 대용 딱지와 칩을 이용해 도박을 하고 이를 환전하는 치밀함도 보였다.

 

경찰 관계자는 “사회 경제 질서를 무너뜨리고 가정 파탄의 원인이 되는 도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조직적인 도박단에 대한 단속을 계속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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