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품 감귤 유통 무더기 적발
비상품 감귤 유통 무더기 적발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페이스북
  • 제주의뉴스
  • 제주여행
  • 네이버포스트
  • 카카오채널

서울·경기 농산물 도매시장서 64건·8.4t…자치경찰, 단속 강화
▲ 자치경찰단 단속에 적발된 품질기준표기 스티커를 부착하지 않은 대과 비상품감귤.

서울과 경기 일대 도매시장에서 비상품 감귤 유통행위가 무더기로 적발됐다.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은 지난 15일부터 17일까지 3일간 서울과 경기 일대 농산물 도매시장을 대상으로 비상품 감귤 유통행위에 대한 단속을 벌인 결과 64건, 8.4t을 적발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출하 초기 평균경락가격이 10㎏ 1박스 기준 2만8000원을 호가하던 노지감귤 가격이 최근 들어 1만4500원까지 하락함에 따라 유통 감귤의 품질 향상과 가격 안정화를 위해 대형 청과물 시장을 중심으로 이뤄졌다.

 

이번에 적발된 비상품 감귤 유통 유형은 소과 및 대과의 ‘품질기준표기 스티커 미부착’으로 서울 강서구 공판장에서 2건에 200㎏, 서울 송파구 가락시장 45건에 5870㎏, 경기 구리시 공판장에서 17건, 2327㎏을 적발했다.

 

자치경찰단은 적발된 감귤 유통업체에 대해 관련 행정시로 통보, 과태료 처분을 내렸다.

 

자치경찰단 관계자는 “본격적인 조생감귤 출하시기에 맞춰 도외 불법반출 시도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유관기관과의 지속적인 협조체계를 구축, 도내·외 단속활동을 강력히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올해 들어 자치경찰단에 적발된 비상품 감귤 유통행위는 도내지역 15건에 1만6100㎏, 도외지역 64건에 8397㎏ 등 총 79건, 2만4497㎏이 적발됐다.

 

위반 유형으로는 소과·대과의 품질기준표기 스티커 미부착이 77건, 품질검사 미이행 2건 등이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