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건축행위 사전에 조사내용 문서로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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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는 각종 불법 건축행위에 대해 건축주에게 사전에 조사할 내용에 대한 문서와 자료를 발송하는 등 향후 행정소송과 맞물려 절차 및 처분행위에 대한 정당성을 강화할 방침.

시는 그동안 불법 건축행위에 대해 건축주가 사실을 조작하거나 왜곡할 상황이 있어서 현장조사에 대한 공문을 발송하지 않았으나 이 경우 행정조사법을 위반할 소지가 있어서 문서 발송을 추진.

시 관계자는 “위반 건축물에 대해 미리 조사문서를 발송할 경우 건축주가 사전에 대비할 가능성이 있지만 소송으로 번질 경우 행정이 패소할 가능성이 높아 절차상 문서를 반드시 발송하게 됐다”고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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