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느 차선으로?’ 모르면 과태료와 벌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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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종. 제주서부경찰서 노형지구대
화물차 운전자 A씨는 경찰서에서 걸려온 전화를 받고 놀랐다. 지정차로를 위반 사실 확인을 위해 방문하라는 내용이었다. 화물차를 운전할 때 차가 많지 않은 도로에서 무심코 1차선으로 주행한 일이 화근이었다.

실제로 많은 이들이 지정차로제도에 대해 자세히 알지 못한다.

지정차로제도는 도로교통법 14조 2항에 의거 동법 시행규칙 16조로 규정하고 있다. 법령에 따르면 일반도로의 경우 편도2차로, 편도3차로, 편도4차로에 따라 지정차로가 다르게 적용된다.

우선 차선 숫자와 관계없이 1차로는 승용자동차와 중소형승합자동차만 통행이 가능하다. 편도2차로 도로에서는 승용차와 중소형승합차를 제외한 모든 차량이 2차로를 이용해야 한다.

편도3차로는 2차로에 대형승합차와 1.5톤 이하 화물차가 통행할 수 있고 나머지 차량은 3차로를 이용해야 한다. 편도4차로는 1, 2차선을 승용차와 중소형승합차가 사용하는 것 외에 편도3차로와 다른 점이 없다.

고속도로는 1차로를 앞지르기차로로 규정한다는 것 이외에 크게 다른 것이 없다. 편도2차로는 1차로-앞지르기, 2차로-모든 차량, 편도3차로는 1차로-2차로 차량 앞지르기, 2차로-승용차와 중소형승합차, 3차로-나머지 차량, 편도4차로는 1차로-2차로 차량 앞지르기, 2차로-승용차와 중소형승합차, 3차로-대형승합차와 1.5통 이하 화물차, 4차로-나머지 차량으로 각각 정해놓고 있다.

참고로 모든 차량은 정해진 차선의 오른쪽 차선으로 통행할 수 있다. 또 도로 진출입 과정이나 출발 차량 등 특수한 상황에 대해서는 제도 위반으로 보지 않는다는 사실도 꼭 알아두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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