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습 중 사망 고교생에 책임 전가…유족들 분노
실습 중 사망 고교생에 책임 전가…유족들 분노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페이스북
  • 제주의뉴스
  • 제주여행
  • 네이버포스트
  • 카카오채널

산업체 현장실습 과정에서 사고를 당한 고등학생이 숨진 가운데 업체측이 사고 원인을 사실상 학생에게 떠넘겨 유족들이 분노하고 있다.

 

숨진 이모군(17)의 가족들에 따르면, 이군이 사고를 당한 제주시 구좌읍의 음료업체는 지난 15일 산업재해 신청서를 작성, 제출했다.

 

당시 이군은 병원 중환자실에서 사경을 해매고 있을 때라 경항이 없던 유족들은 내용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신청서에 서명했다.

 

그러나 해당 신청서에는 ‘재해자(이군)가 적재기를 운용하여 완제품 적재 업무 수행 중 갑자기 운전조작반의 정지스위치를 작동하지 않고 설비 내부로 이동하여 설비 조치 과정에서 상하작동설비에 목이 끼이는 협착사고가 발생함’이라고 명시돼 있다.

 

이군의 개인 과실로 인해 사고가 발생했다고 주장하는 것이다.

 

이에 분노한 이군의 유족들은 21일 예정돼 있던 이군의 발인을 무기한 연기하기로 결정했다.

 

이군의 아버지(55)는 “유족들이 정신이 없는 틈을 이용해 이 같은 서류를 제출할 수가 있느냐”며 “업체 측이 자신들의 실수를 인정하고 이에 대한 공개사과와 재발방지를 위한 조사단을 구성하기 전에는 아이를 보낼 수 없다”고 피력했다.

 

이와 관련 업체 관계자는 “산재 신청서는 사실에 근거해 작성했다”며 “유가족들과 적절한 합의점을 찾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해당 업체는 광주지방고용노동청 제주근로개선지도센터로부터 전면 작업 중지 및 안전보건 개선 계획명령을 받아 현재 가동을 중단한 상태로 경찰은 업체 관계자를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조사하고 있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