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진설계 여부도 모르는 재난 대피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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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내 대피소 72개소·구호소 138개소 지정…안전점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주민들 “인근에 어디 있는지 전혀 몰라”…道 “점검 후 재조정 등 조치·홍보 강화”
▲ 20일 경북 포항시 북구 흥해읍 흥해초등학교에 재난 발생시 이재민구호소로 사용한다는 팻말이 붙어 있다. 이 학교는 15일 포항에서 발생한 규모 5.4 지진으로 곳곳이 무너지는 등 피해가 났다. <연합뉴스>

각종 재난 발생 시 이재민들을 보호하기 위해 도내 공공시설 일부가 이재민 구호소로 지정돼 있지만 정작 해당 구호소의 안전여부가 제대로 검토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제주지역에서 지진 발생 시 도민들이 대피할 수 있는 옥외 대피소는 제주시 24개소와 서귀포시 44개소 등 68개소, 실내 대피소는 4개소가 지정돼 있다.

 

또 재난으로 인한 이재민이 발생할 경우 이들을 보호하기 위한 구호소가 제주 곳곳에 138개소가 지정돼 있다.

 

이들은 재해구조법 제4조 제1항 제1호에 규정된 임시주거시설로 생활체육관과 리사무소, 마을회관, 경로당 등으로 구성돼 있으며 각 지역 읍면동장이 관리책임을 맡고 있다.

 

문제는 해당 시설들이 내진설계가 적용됐는지 등 자연재해에도 충분히 견딜 수 있는지 여부는 전혀 검토되지 않은 채 지정이 이뤄진 것이다.

 

실제 지정된 이재민 구호소 중에는 2014년 안전점검에서 C등급을 받은 서귀포시민회관도 포함돼 있다.

 

또 재해 재난에 따른 임시대피소와 이재민 구호소는 구축돼 있지만 도민들은 정작 이에 대해 모르고 있어 실제 상황 발생 시 혼란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제주시 삼도1동에 거주하는 김모씨(57)는 “재해 발생 시 어디로 대피하는지 등에 대해서는 전혀 들어본 바 없다”며 “대피소나 임시 구호소에 대해서도 들어본 바 없다”고 밝혔다.

 

또 다른 주민 강모씨(58·여)는 “보통 재난 발생 시 학교 같은 곳으로 피하는 것 아니냐”며 “내가 여기서 20년을 살았는데 대피소 관련 이야기는 처음 들어보는 이야기”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제주도 관계자는 “경주 지진 이후 관련법 등이 개정되면서 지난 9월부터 임시거주시설에 대한 내진설계 여부를 확인하는 등 안전점검을 벌이고 있는 상황”이라며 “점검 결과를 통해 차후 임시 구호소를 재조정하는 등 조치에 들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또 “도민들이 거주지 주변에 어떤 대피시설과 구호소가 있는지 알 수 있도록 지속적인 홍보 활동도 펼쳐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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