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오수처리시설 관리 ‘사각지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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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31곳서 하루 4만t 발생…담당 공무원 4명 지하수 오염 위기감
인력 1명 추가 배치 등 현실성 없는 대책 뿐

개인오수처리시설에 대한 관리와 점검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으면서 지하수 오염이 우려되고 있다.

개인오수처리시설은 미생물제를 이용, 오수를 정화조에서 침전한 후 방류수를 지하에 침투시키는 방식이다. 공공하수관로가 연결되지 않은 중산간지역에 대부분 설치됐다.

중산간지역에서 하루 평균 오수 발생량은 4만t으로 도두하수종말처리장(13만t)의 30%를 차지하고 있다.

제대로 정화되지 않으면 땅 속에 스며들어 지하수를 오염시키는 원인이 되고 있다.

공공하수관로 및 하수종말처리장으로 연결되지 않은 개인오수처리시설은 제주시지역 4883곳, 서귀포시지역 2948곳 등 모두 7831곳이다.

단독주택 등 5t 미만은 소유주가 자체점검을 하되 5t 이상은 행정기관이 준공에서 방류수 수질 및 시설 준수 여부를 점검하고 있다.

그런데 담당 직원은 제주시 1명, 서귀포시 3명에 불과해 인력 부족에 따른 점검 소홀로 관리 사각지대로 방치되고 있다.

올해 10월까지 5t 이상 오수처리시설에 대한 점검률을 보면 제주시는 1293곳 중 580곳(45%), 서귀포시는 853곳 중 597곳(70%)을 보이고 있다.

제주시지역은 전체시설의 62%가 몰려있는데도 담당 인력은 1명에 머물러 연말까지 점검 마무리가 어려운 실정이다.

음식점과 숙박시설 등 일부 영업장은 오수처리시설의 전원이 멈추거나 기계가 고장 나도 그대로 방치, 정화되지 않는 오수를 방류해 지하수 오염에 대한 위기감이 커지고 있다.

지난해 중산간지역의 리조트와 호텔, 골프장, 음식점 등에서 방류수 수질기준을 위반한 업소는 56곳으로 양 행정시는 총 76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제주시는 올해 수질기준을 위반한 업소 11곳에 1358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지하수 함양지역인 중산간에 대부분 개인오수처리시설이 들어섰지만 전담 공무원이 턱없이 부족해 관리·감독은 손을 놓고 있다.

제주도감사위원회는 2015년 1월 이후 신고 설치된 개인오수처리시설(5~50t 미만) 중 220곳은 준공검사 후 방류수 수질검사를 단 한 차례도 하지 않은 사실을 최근 적발, 양 행정시에 시정명령을 내렸다.

도감사위 조사결과, 제주시의 경우 수질기준을 2차례나 위반한 3곳에 대해 1차례 위반한 금액의 과태료를 부적정하게 부과했고, 또 다른 3곳에 대해선 위반한 사실을 적발하고도 6개월에서 23개월 동안 과태료 처분을 내리지 않았다.

제주시 관계자는 “내년에 담당 인력 1명과 차량 1대를 추가 배치할 계획”이라며 “개인오수처리시설 점검을 민간위탁으로 맡기는 것도 검토했지만 수리 및 보수업체와 담합하거나 편법이 발생할 우려가 있어서 위탁을 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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