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예산 2억원을 들여 어선 456척에 대한 선체 보험료를 지원했다고 22일 밝혔다.
선체 보험은 어선의 화재, 충돌, 침몰 등 해상사고 발생 시 보상해 주는 사회보장 성격의 정책성 보험이다.
어선은 톤급별로 15%에서 최대 71%까지 선체 보험료를 지원받을 수 있으나, 나머지 보험료는 어업인이 부담해야 한다.
선체 보험은 의무가입이 아닌 임의가입으로 5t 이상 어선은 가입률이 60%에 이르지만 5t 미난 소형어선은 27%에 머물고 있다.
이에 따라 제주시는 어업인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2014년도부터 지난해까지 4억원을 들여 어선 1375척에 대한 선체 보험료를 톤급별로 차등 지원했다.
어선 파손과 기관 고장 등으로 2014년부터 올해까지 지원된 보험금은 1157건, 56억원에 이르고 있다.
제주시 관계자는 “선체보험의 경우 대형어선 대비 소형어선의 가입률이 떨어지고 있다”며 “각종 해양사고 발생 시 모든 어선이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가입률을 높여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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