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험생 항공 변경·취소 수수로 면제 올 연말까지 연장
수험생 항공 변경·취소 수수로 면제 올 연말까지 연장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페이스북
  • 제주의뉴스
  • 제주여행
  • 네이버포스트
  • 카카오채널

국내 항공사 8곳 참여

경북 포항 지진으로 2018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일이 23일로 변경되면서 항공권을 변경·취소해야 하는 수험생과 가족에 한해 올해 연말까지 관련 수수료가 면제된다.

 

21일 항공업계에 따르면 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제주항공·진에어·에어부산·이스타항공·티웨이항공·에어서울 등 국내 항공사는 올해 연말까지 수험생과 가족을 대상으로 수수료를 면제한다.


단, 오는 30일까지 취소·환불을 요청한 경우에만 수수료를 면제 받을 수 있다. 수험생과 가족은 신분확인을 위해 수능 수험표와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

 

앞서 국내 항공사는 수험생 항공권 취소·변경 수수료 면제 기간을 지난 16일부터 23일로 한정했었다.


백나용 기자 nayong@jejunews.com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