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자치도 완성 제주 과제 반영 관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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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지방분권 지자체 의견 수렴…핵심 정책결정권 이양 제시
▲ 제주시 전경. <제주신보 자료사진>

행정안전부의 자치분권 로드맵(안) 연내 마무리를 앞두고 실질적인 특별자치도 완성을 위해서는 제주지역 과제 반영이 관건이 될 전망이다.

 

행정안전부와 대통령 직속 지방자치발전위원회(위원장 정순관)는 지난달 발표한 이 로드맵(안)에 대해 지자체 등 의견을 수렴하는 한편 23일 대전을 시작으로 다음 달까지 권역별 토론회를 개최, 지역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지방자치발전위원회는 이를 바탕으로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문재인 정부 5년간의 ‘지방자치발전 종합계획’으로 완성할 계획이다.

 

이 로드맵(안)은 ‘내 삶을 바꾸는 자치분권’이라는 비전과 ‘연방제에 버금가는 강력한 지방분권’을 목표로 하고 있다.

 

주요 내용은 ▲중앙 권한의 획기적 지방 이양 ▲강력한 재정분권 추진 ▲자치단체의 자치역량 제고 ▲풀뿌리 주민자치 강화 ▲네트워크형 지방행정체계 구축 등 5대 분야 30개 과제와 지방분권형 개헌 지원을 추진기반으로 하고 있다.

 

제주지역의 경우 30대 과제의 하나로 제주특별자치도 분권모델 완성 과제가 포함돼 관광·환경·산업·재정 등 핵심 정책결정권 이양이 제시했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도민이 체감하는 자치분권 실행을 위해서는 제주도가 대선공약이나 국정과제 등에 반영시키기 위해 노력했던 구체적인 과제들이 이번 로드맵에 담겨야 할 것으로 보인다.

 

재정분권 분야에서는 안정적인 재원 확충을 위한 국세의 세목(稅目) 또는 제주지역 징수액 이양, 국세와 지방세 세율 조정, 국가 사무 이양에 따른 소요 비용의 제주계정 반영 등이 요구되고 있다.

 

이와 함께 제주 전 지역 또는 특정지역 면세화 등 면세특례제도 확대도 시급한 과제이다.

 

또 자기결정권 강화를 위한 도의회의원 정수의 조례 위임, 자치경찰의 권한 확대도 요구되고 있다.

 

무엇보다 내년 개헌 국면에서 특별자치도 지위를 헌법에 반영하는 방안도 절실해지고 있다.

 

한편 세종시가 자치분권 모델과 함께 행정수도 개헌을 강력히 건의하는 등 지자체별로 지역적 특성을 반영한 지방분권 개헌, 재정분권 확대 등을 요구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김재범 기자 kimjb@je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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