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 인증 악용 비양심 업자 무더기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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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돼지고기 무항생제 고기로 속여
친환경 인증 안 받은 닭고기에 인증마크 부착

일반 돼지고기를 무항생제 고기로 속이거나 친환경인증을 받지 않은 닭고기에 인증마크를 붙여 판매한 비양심 업자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제주지방경찰청은 지난 8월 28일부터 10월 31일까지 친환경 인증 관련 불법행위에 대한 특별단속을 벌인 결과 인증심사 기관 1개소와 업체 9곳을 적발했다고 23일 밝혔다.

 

이와 함께 경찰은 친환경농어업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과 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영농조합법인 직원 천모씨(48) 등 15명을 붙잡아 조사 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천씨는 친환경인증을 받음에 따라 일반 돼지고기와 무항생제 돼지고기를 별도 포장해 판매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모든 돼지고기에 친환경 인증을 부착하는 수법으로 3년간 108t, 4억원 상당을 불법 판매한 혐의다.

 

또 제주시 한 순대 제조업체 대표 유모씨(62)는 해썹(HACCP·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 인증을 받고 찹쌀 순대를 가공·판매하면서 국내산 찹쌀에 가격이 저렴한 중국산과 베트남산 찹쌀 3.7t을 지난 1년간 혼합 사용했음에도 불구하고 국내산 찹쌀 100%라고 원산지를 허위 표시한 혐의다.

 

이 외에도 해썹 인증을 받지 않았음에도 인증을 받은 것처럼 무단으로 사용하면서 닭고기 750㎏, 700만원 상당을 판매한 업체와 고등어를 제조하는 과정에서 MSG를 첨가했음에도 제품포장지에는 표시하지 않은 수산물가공업체도 적발됐다.

 

특히 이번 단속에는 인증심사원 자격을 취득한 농업인 등을 마치 상근관리자인 것처럼 속여 친환경인증 심사기관으로 재지정 받은 인증기관 대표 이모씨(62)도 적발됐다.

 

경찰 관계자는 “친환경 인증과 해썹 인증 제도를 악용하는 불법행위와 부실한 인증심사 업무를 하는 위탁업체 등 국민의 식탁에 위협을 주는 행위에 대해 엄정히 대처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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