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제 사업장 지방세 환수
최근까지 제주 지역 투자진흥지구 55곳 가운데 11곳이 지정 해제돼 총 71억원을 돌려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특별자치도는 2015년부터 투자진흥지구 사후관리 강화 대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23일 밝혔다. 제주도는 이 기간 제주 지역 투자진흥지구 55곳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벌여 관련법상 사업별 기간 내 투자계획을 미이행한 관광호텔 등 11곳을 지정해제해 지방세 등 71억원을 환수했다.
제주도는 투자진흥지구 강화 대책의 일환으로 지역 경제에 파급 효과가 큰 업종을 투자유치 대상 업종으로 확대·조정하고, 투자진흥지구 지정 및 해제를 엄격히 관리하기로 하는 등의 내용이 담긴 제주특별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내용을 보면 지구 지정 업종을 화장품 제조점, 마리나항만 관련 사업으로 신규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투자 유치 업종을 확대하는 대신 투자 이행 기간을 지구 지정 고시일로부터 5년 이내로 하고, 투자계획 미이행 시 해제 요건은 대폭 강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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