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지난해부터 토지분할 2필지만 허용
제주시지역에서 매매 목적에 의한 토지분할이 크게 감소했다.
26일 제주시에 따르면 매매 목적에 따른 토지분할 건수는 올 들어 10월까지 777건이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1541건과 비교해 50%(764건) 감소한 것이다. 또 2015년 2258건에 비해 큰 폭으로 줄어들었다.
매매에 의한 토지분할은 헐값에 임야 등을 사들여 각 필지의 토지를 쪼개기는 방식으로 되팔아 시세차익을 노린 것이다. 그동안 일부 기획부동산업자들이 이 방식으로 토지를 거래해 차익을 올려왔다.
2015년까지 관계법령에 따른 인·허가 없이 소유권 이전을 목적으로 토지를 쪼개는 경우 분할 필지수를 제한하는 규정은 없었다.
그러나 제주시는 지난해부터 업무지침으로 토지분할을 2필지만 할 수 있도록 제한하고 있다. 분할된 토지를 다시 쪼개는 경우에는 1년이 지나야 가능하며 이 경우에도 2필지 이하로 제한하고 있다.
제주시 관계자는 “여러 필지 쪼개기 식 분할을 강력히 제한해 부동산 투기와 난개발을 억제하는 데 효과를 거두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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