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교육청 산하 기관 장애인 근로 채용도 의무화
제주시외도초등학교 병설유치원이 증축되고, 도교육감 소속 각급기관에서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의 일정비율을 장애인으로 고용하도록 하는 제도 장치가 구축된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교육위원회(위원장 강성균·제주시 애월·한림읍·한경·추자면·연·노형·외도·이호·도두동)는 27일 제357회 임시회를 속개해 제주도교육청이 제출한 201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등을 심의했다.
교육위는 이날 외도초 병설유치원 기존 시설 내 수면실, 자료실이 없고 공간이 제대로 구축되지 않은 점을 감안해 유치원 시설을 확충하는 내용의 계획안을 원안 가결했다.
교육위는 이밖에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장애인 고용 촉진에 관한 조례안, 2018년도 제주특별자치도 도립학교설립 기금 운용계획안 등 안건 16건을 원안 가결했다.
다만 제주특별자치도 학교운영지원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 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내년도 고교 무상 교육 전면 실시와 밀접한 관계가 있어 추가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 심의를 보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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