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해양경찰서(서장 이재두)는 제주특별자치도 상하수도본부에서 발주한 ‘2017년 서귀포시 소규모 공공하수처리시설 관리용역’을 맡은 업체 직원 A씨(38)를 사기 혐의로 입건했다고 27일 밝혔다.
해경에 따르면 A씨는 계약에 따라 지난 1월 20일부터 5월 31일까지 마라도 하수처리시설에 대해 총 65회 점검을 해야 하는데 실제로는 45회만 점검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점검 사진을 조작하는 방식으로 서류를 허위로 기재해 제주도상하수도본부로부터 관리 용역비 3800만원을 받아 회사에 입금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해경은 지난 5월 22일 마라도 최남단비 인근 간이하수처리장에서 전기 공급이 차단되며 생활하수 50t이 바다로 유출되는 사고가 발생하자 수사에 나섰다.
<김문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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