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리와 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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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희성 현대법률연구소장 前수원대 법대학장 논설위원

지금 과거 정치 분야·대기업 분야, 기타 갑의 지위에 있는 자의 각종 비리와 불합리한 처사에 대해 신 행정부는 이른바 ‘적폐’로 청산되어야 할 일로 보는 데 대해, 또 한편에서는 그것들은 누적되어 온 관행인데 전반적으로 파헤치는 것은 일종의 ‘보복’이라고 보는 것 같다.

이 대립은 ‘국민의 지지’를 얻으려는 정치적 동기가 내재되어 있지 않다고 단언할 수는 없으나, ‘합리적 타당성’ 면에서 볼 때 ‘적폐적 비리’는 제거되어야 한다고 본다.

각종 위법과 비리를 ‘관행’이라고 덮어버리려 하고, 보수에 대한 공격으로 보는 것은 명분이 부족한 정치적 입장으로 보인다.

지금 사회 각계의 ‘비리에 가까운 관행’을 청산하기 위해 부패방지법(일명 김영란법)을 시행하고 있다. 각종 생활에 대한 부정적 영향을 무릅쓰고 개선하려는 의지는 일종의 ‘사회정화’ 운동이다.

이에 반해 드러나고 있는 과거의 각종 정치적 공작, 정경유착의 제거를 자꾸 보복으로 비춰지도록 비판하는 것은 정치인의 비리와 바람직하지 못한 것을 은폐하려는 태도로 보면 논리의 비약일까.

확실히 과거의 위법사실, 검은 정치공작을 모조리 파헤치는 것이 보복으로 비춰지고, 법적 안정성을 해치는 면이 있어 그 청산에 한계를 두어온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각종 위법·비리를 덮는 것이 연속적 사회악을 초래하는 ‘밑거름’이 되어온 사실과 결별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다른 각도에서 보면 적폐청산은 국민을 혼탁한 오염정치로부터 해방시켜 ‘민주주의’ 발전을 가져오게 할 것이다.

최근 TV, 신문 등에서 ‘착한 음식점’, ‘착한 기업’ 등을 보도하고 있다. 그에 비유하면 ‘착한 정치’를 유도하기 위하여 착하지 못한 짓을 쓸어내는 작업이 필요하다. 정치란 ‘공작’이 난무하고, 의례 ‘정경유착’이 내포되어 있는 것으로 생각되어 왔던 낡은 생각은 버려져야 한다.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다’는 평범한 격언을 놓고 볼 때, 정계·대기업계가 쟁화되어 모범을 보이면, 그것은 국민 생활에 투영될 것이다. 정계 일각에서 지금 ‘적폐’로 청산 대상이 되는 것 중에는 과거 어느 정권에서도 행하여 왔던 관행이라고 주장하면서 제동을 거는 주장이 있다.

이는 일리있다고 생각되나, 위법·비리의 묵인·은폐의 술수일 뿐이다. 적폐청산을 주도하는 세력도 과거 잘못이 없다고 말하기는 곤란하다.

따라서 적폐청산 객체는 물론, 청산주체도 대상이 된다. 다시 말하면 ‘적폐청산’을 대결의 국면으로 몰아갈 것이 아니라, 그 추진 주체나 객체 할 것 없이 모두 수행의 ‘공동체’가 될 때, 보다 광범위한 국민의 지지를 얻게 될 것이다.

좀 더 비약시켜 말하면, 대통령이 탄핵되어 구속되고 재판받는 현상에서 구 정치세력은 옛날의 ‘먼지’를 모두 털어내고, 새로운 길을 걷기 시작해야 한다.

특히 ‘적폐청산’을 주도하는 세력들은 깨끗하게 행동하여 대통령의 임기가 끝난 다음 다시 ‘적폐세력’으로 비판받지 않도록 해야 한다.

우리는 과거 70년간 ‘무수한 검은 정치적’ 공작 속에서 살아왔고, 그런 상황은 몸속에 배여 있다. 그러나 국민소득이 3만불을 바라보고, 의식수준이 높아진 오늘날, 국민들은 ‘정치적 음모’에서 벗어나 자유로운 민주주의 주역이 될 때가 되었다.

어느 정권에서나 날카로운 비판을 하는 자는 있다. 그것을 ‘음성적 공작’으로 막으려 하지 말고 ‘소통과 설득’으로 대처해 나가야 할 것이다.

제발 위법과 비리를 ‘관행’이라는 이름으로 덮으려 하지 말라. 과거의 잘못을 청산하는 노력을 하라. 일부에서 적폐청산이 국가안보를 약화시킨다는 것은 무슨 해괴한 논리인지 의아할 뿐이다.

생각건대, 정치인의 먼지 털어내기식 청산은 사회를 혼란으로 끌고 간다. 그러나 ‘음모적 정치공작’은 민주 정치발전의 암으로 제거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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