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명의료 결정 시범사업 한 달 만에 합법적 존엄사를 선택한 사례가 이어지는 등 임종문화 변화에 조짐.
28일 보건복지부가 공개한 연명의료 시범사업 중간 결과에 따르면 지난달 23일부터 지난 24일까지 연명의료 중단 결정으로 사망에 이른 경우는 모두 7건으로, 연명의료를 받지 않겠다고 미리 밝힐 수 있는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제주지역에서도 6명이 작성.
이와 관련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제도를 충분히 보완해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자기 결정을 존중하고 환자 최선의 이익이 보장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저작권자 © 제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