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문화 변화 조짐
임종문화 변화 조짐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페이스북
  • 제주의뉴스
  • 제주여행
  • 네이버포스트
  • 카카오채널

연명의료 결정 시범사업 한 달 만에 합법적 존엄사를 선택한 사례가 이어지는 등 임종문화 변화에 조짐.


28일 보건복지부가 공개한 연명의료 시범사업 중간 결과에 따르면 지난달 23일부터 지난 24일까지 연명의료 중단 결정으로 사망에 이른 경우는 모두 7건으로, 연명의료를 받지 않겠다고 미리 밝힐 수 있는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제주지역에서도 6명이 작성.


이와 관련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제도를 충분히 보완해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자기 결정을 존중하고 환자 최선의 이익이 보장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