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산물 가격안정제’ 시범사업 기대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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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정이 올해산 당근을 대상으로 ‘제주형 농산물 가격안정관리제’ 시범사업을 추진키로 했다는 소식이다. 구좌농협 조합장을 주축으로 농가와 생산자단체가 참여하는 시범사업단을 구성해 내년 6월까지 가동할 계획이라고 한다. 이 제도 도입에 가속이 붙는 셈이다. 무엇보다 안정적 영농을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란 점에서 주목된다.

이 사업에는 도와 농협, 자조금, 농가 부담 등 55억원이 투입돼 10개 사업에 지원된다. 도내 당근 재배면적의 40% 수준인 700㏊·400농가가 참여할 예정이다. 이들은 지역농협을 통해 계통출하하거나 당근 자조금 사업에 약정한 농가들이다. 최저가는 도매시장 경락가를 기준으로 목표관리 금액의 90% 수준까지 보전된다고 한다.

알다시피 이 제도의 근본 취지는 농산물의 적정 소득을 보장해주는 데 있다. 다시 말해 농산물의 가격이 최저가 이하로 떨어지면 그 차액을 보전해주는 것이다. 그동안 차일피일 미뤄지던 이 사업이 첫발을 내딛었다는 점에서 반갑고도 고무적인 일이 아닐 수 없다. 도내 농업인들의 희망이고 숙원이기에 우리는 이 제도의 도입을 환영한다.

매년 농산물 가격이 안정적으로 유지된다면 오죽 좋을까 싶다. 요즘은 풍년이 들어도 웃을 수 없는 게 농촌의 현실이기에 하는 말이다. 작황이 좋으면 소득이 올라야 할 텐데 그 반대일 경우가 많아서다. 그래서 애써 키운 작물을 갈아엎는 일도 비일비재하다. 작물만 다를 뿐 연례행사처럼 되풀이돼 농가들이 가장 불안해하는 요인이다.

이 같은 현실에서 제주형 농산물 가격안정제는 절실하다. 적어도 농민들이 절망에 빠지지 않고 농업에 종사할 수 있으리라 보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번 당근 가격안정 시범사업은 그를 실천하는 첫걸음이다. 근래에는 기후변화로 자연재해가 종잡을 수 없으니 그 필요성이 더하다. 제주농업의 미래 성장을 위해 더욱 그러한 것이다.

제주도는 시범사업을 토대로 제도 보완과 조례 제정 등에 박차를 가한다고 하니 차질이 없도록 힘써주길 바란다. 관건은 농가의 자구노력과 함께 막대한 재원을 감당할 수 있을지에 달렸다. 도 당국은 이런 문제를 포함해 예견되는 여러 사안을 잘 살펴 그 실효성을 높여야 할 것이다. 머지않은 시기에 이 제도가 성공모델로 정착되길 희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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