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째 미착공 건축물 건축허가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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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는 건축허가를 받고 1년이 지났으나 공사를 착수하지 않은 101곳의 건축물에 대해 직권취소를 실시한다고 28일 밝혔다.

미착공 건축물 직권취소는 지난해 31곳에 머물렀지만 올해는 갑절 이상인 101곳에 달하고 있다. 이는 공동주택 미분양과 건설업체의 자금난 때문인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올해 건축허가 직권취소 예정인 건축물을 보면 단독주택 35곳, 공동주택 23곳, 근린생활시설 16곳, 창고 10곳, 숙박시설 5곳, 공장 3곳 등이다.

사전 통지를 받은 미착공 건축물 건축주는 오는 12월 15일까지 의견서를 제출하거나, 착공신고 절차를 이행해야 한다.

제주시 관계자는 “부동산 호황과 관광객 및 인구 유입 증가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았으나 대부분 업체의 자금사정으로 공사에 착수하지 않았다”며 “공사에 착수했더라도 공사 완료가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허가가 취소된다”고 말했다.

한편 건축법 제11조에 따르면 건축허가를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공사에 착수하지 않은 경우나, 공사를 착수했으나 공사 완료가 불가능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건축허가를 취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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